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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교육급여 및 초·중 학생 교육비 집중 신청기간입니다. 교육비지원을 신청하시는 경우 신청 전에 원클릭신청시스템에서 신청 필요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교육비 신청 전 신청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셔서 불이익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비원클릭시스템

     

     

     

    교육비원클릭시스템 | 교육비지원 신청 대상여부 조회

     

    ✅ 신청대상 여부조회 기능이란?

     

    교육비 지원신청 대상여부 조회 기능으로 해당 학생이 교육비 지원을 신청해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 교육비를 지원받은 학생은 차년도에 별도로 신청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교육비 신청 전 반드시 신청대상 여부조회를 해보는 걸 추천합니다.

     

    구분 신청이 필요 없는 학생 신청을 해야 하는 학생
    대상 - 2022학년도에 교육비를 신청한 학생 중 교육비를 지원받은 학생
     * 심사 탈락 후 학교장 추천을 받은 경우 포함
    - 2022학년도에 교육비를 지원받지 못한 학생
    - 교육비를 신청한 적이 없는 학생
    - 22년 10월 이후 선정되어 지원받은 학생

     

     

     

    ✅ 신청대상 여부 확인 절차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oneclick.neis.go.kr) 접속  > 메인화면 중앙영역의 "교육비 지원 신청 대상여부조회"아이콘 클릭 > 해당 학생 소속지역 선택 > 신청인 정보입력 > 실명인증 클릭 > 학생 정보 입력 > 결과 확인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www.oneclick.neis.go.kr)에 접속 하신 뒤 교육비 지원신청대상 여부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작성현재 시점기준 교육비원클릭시스템 업데이트로 2024년 3월 11일(월)부터 확인할 수 있으니 일정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비지원 신청조건

    교육비 원클릭시스템 신청조건

     

    ✅ 신청자격

     

    교육비지원은 신청자 가구원(학생의 부모, 형제 · 자매의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 법정차상위 자격 보유자는 소득인정액 산정 없이 대상자로 선정 됩니다.

     

     

    1. 저소득층 수급 자격보유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

    2.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통상 중위소득 60% ~ 80%)

     

    중위소득 환산표 바로보기



    3. 학교장 추천: 1~4순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가정형편상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교에서 별도선정

     

     

     

    선정 기준은 교육청별 차이가 있습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해야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기준과 지원범위가 궁금하신 분은 아래에서 바로 확인 가능하니 조회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위에 알려드린 페이지(https://oneclick.neis.go.kr/nxui/index.html)에 접속하셔서 나의 지역을 선택하시면 학년별 교육비 지원범위나 지원대상을 아래와 같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원클릭시스템 확인내용

     

     

     

     

     

       

    교육비 지원 항목

     

    교육비 지원항목은 시도교육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는 인천 기준으로 안내드리니, 다른 청 지원이 궁금하신 경우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육비원클릭시스템

     

     

     

    ✅ 방과 후자유수강권(60만 원 이내 실비), 인터넷통신비(월 19,250원), 고교학비(무상교육 제외학교), 학기 중 평일 미급식일 중식비(1 식당 8천 원), 졸업앨범비(7만 원 이내 실비), 숙박형 체험학습비(수학여행비(초중 15만 원, 고 28만 원 이내 실비, 수련활동비(10만 원 이내 실비)

     

     

     

    교육비 지원 유의사항

     

    교육비원클릭시스템 교육비 지원

     

     

     

    ✅ 신입생 신청 시 유의사항

     

    초등학교 입학 신입생의 경우 자녀 중 이미 교육급여,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더라도 입학 이후 교육비 및 교육급여 신규신청이 필요하며, 학부모님이 집중 신청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중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신입생은 23년도에 지원받지 않았고 중고등학교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집중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기초생활(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어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받길 원할 경우 반드시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방법(택1)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www.bokiro.go.kr) 또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oneclick.moe.go.kr)
    제출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이상으로 교육비지원을 위한 교육비원클릭시스템에 대하여 알려드렸습니다. 교육비와 마찬가지로 교육급여도 현재 집중 신청기간이니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지급일 알아보기

    2024년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가구 중 초중고 자녀가 있는 가정에게 교육활동 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 약 11% 나 지원금이 인상되어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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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알아보기

    교육급여 바우처는 작년에 비해 약 11%나 지원비가 인상되어 초등학생은 연간 46만 1천 원, 중학생은 65만 4천 원, 고등학생은 72만 7천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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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주요 Q&A

    저소득층 가정의 다양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는 교육급여 바우처가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중 초중고 자녀가 있으면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요. 아직 받고 있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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