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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①우수한 입지와 ②신속한 입주 특히 ③저렴한 임대료로 ④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 2차 모집이 총 4,277호 규모로 입주 모집을 시작합니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전세를 제공하므로 전세사기를 당할 염려가 없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청년 · 신혼 · 신생아가정이라면 이번 혜택 놓치지 마시고 신청 기한 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차 매입임대주택 특징
전국 17개 시·도 중 14개 시 ·도에서 청년과 신혼 및 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모집규모 | 청년 | 신혼 및 신생아 가구 |
4,277호 | 2,845호 | 1,432호 |
특히 이번 모집공고는 서울 994호 및 경기,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 총 2,397호 규모의 입주자 모집으로 수도권 임대차 시장이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신청 바로가기
1️⃣ 공고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플러스(https://spply.lh.or.kr)
청년(1,745호), 신혼 및 신생아(1,399호) 가구에 대한 입지, 면적, 임대료, 입주자격 등의 정보는 아래 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본부별 일정이 상이하니 위의 공고문을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공고문: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https://www.i-sh.co.kr)
청년(600호) 가구에 대한 입지, 면적, 임대료, 입주자격 등의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공고문: 경기주택도시공사 누리집(https://www.gh.or.kr)
청년(415호) 가구에 대한 입지, 면적, 임대료, 입주자격 등의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 공고문: 부산도시공사 누리집(https://www.bmc.busan.kr)
청년(74호), 신혼부부(33호) 가구에 대한 입지, 면적, 임대료, 입주자격 등의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5️⃣ 공고문: 경상북도개발공사 누리집(https://www.gbdc.co.kr)
청년(11호) 가구에 대한 입지, 면적, 임대료, 입주자격 등의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번 국토교통부에서 보도한 최신 보도자료입니다. 매입임대주택이 운영되는 취지 및 흐름도를 알 수 있습니다.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세부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 보도자료를 참고해 보세요.
청년 유형
1️⃣ 대상: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
2️⃣ 시세 40 ~ 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
3️⃣ 최대 10년간 거주 가능
구분 | 신청조건 | 입주순위 | 자산기준(단위: 만원) | |
총자산 | 자동차 | |||
청년 | - 무주택자인 미혼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또는 19 ~ 39세 |
1순위 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 - | - |
2순위 본인+부모소득 100% 이하 국민임대 자산 기준 충족 |
34,500 | 3,708 | ||
3순위 본인소득 100% 이하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충족 |
27,300 | 3,708 |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주거지원이 필요한 청년 세대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위치, 가격 및 신청조건 등은 위의 홈페이지에 상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해 보세요.
신혼 · 신생아 가구유형
1️⃣ 대상: 무주택 신혼부부
2️⃣ (신혼 · 신생아 Ⅰ 유형) 시세 30 ~ 40% 수준 / 1,035호 규모
3️⃣ (신혼 · 신생아 Ⅱ 유형) 시세 70 ~ 80% 수준 / 397호 규모
구분 | 신청조건 | 입주순위 | 자산기준(단위: 만원) | |
총자산 | 자동차 | |||
신혼 신생아 Ⅰ | -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신생아 출산가구 - 소득 70%(맞벌이 90%) 이하 -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혼인 7년이내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6세 이하 유자녀), 공고일기준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 |
1순위 신생아 출산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34,500 | 3,708 |
2순위 미성년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
3순위 무자녀 (예비) 신혼부부 | ||||
4순위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 ||||
신혼 신생아 Ⅱ |
-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신생아 출산가구 -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 행복주택(신혼부부) 자산기준 충족 * 혼인 7년이내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6세 이하 유자녀), 공고일기준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 |
1순위 신생아 출산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34,500 | 3,708 |
2순위 미성년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
3순위 무자녀 (예비) 신혼부부 | ||||
4순위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
신혼 및 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사회초년생인 가정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대략적인 제공 면적 및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면적 | 평균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신혼 및 신생아 Ⅰ | 36 ㎡ 이상, 방 2개이상 | 약 3,100만원 ~ 5,200만원 / 33 ~ 54만원 |
신혼 및 신생아 Ⅱ | 36 ㎡ 이상, 방 2개이상 | 약 7,000만원 ~ 8,200만원 / 73 ~ 85만 |
* 지역에 따라 편차 있음
2차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아래 정부브리핑 보도자료 공유드리니 전반적인 일정과 흐름 확인하세요.
이상으로 매입임대주택 2차 모집 일정에 대해 공유드렸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정 중 혜택이 필요한 가정에서는 미리 모집일정 참고하셔서 계획을 세우신 뒤 신청하셔서 혜택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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