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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 5월 20일부터 병원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신분증 미지참시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반드시 미리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신분증을 챙기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미리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다운로드해 두는 게 편리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아래 가이드를 따라 신청하시면 간단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방법

     

     

    요즘은 휴대폰으로 카드결제가 가능함에 따라 지갑을 안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미리 발급해 놓아야 편리합니다.

      

    신분증을 가지고 오지 못한 경우 온라인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아 제시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발급 절차는 아주 간단합니다.

     

     

     

    1. 휴대전화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검색 후 다운로드합니다. 검색하신다면 아래 링크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다운로드 버튼을 이용하신다면 보다 편리하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용 다운로드

     

     

     애플용 다운로드

     

     

     

     

     

    2. 앱 실행 후 개인을 선택합니다.

     

     

    3. 발급절차를 위해 언어를 설정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한국어를 선택하면 됩니다.

     

     

     

    4. 기능 접근 권한 안내와 서비스 이용을 위해 정보 수집 약관에 동의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5. 앱 화면에서 본인 확인하기를 선택하고, 인증을 시작합니다. 본인 명의의 기기를 이용해야 하며 한 기기에서 한 사람만 인증이 가능합니다.

     

     

     

     

    6. 인증방법은 휴대폰 인증 및 금융인증서 인증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이 편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으면 됩니다.

     

     

     

    7. 본인인증 완료 문구가 뜨면 확인을 누르고, 4자리 비밀번호를 설정합니다. 추가로 생체인증 로그인 등록하기도 가능하며, 원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하기를 눌러 건너뛰면 됩니다.

     

     

     

     

    8. 이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앱  화면에서 본인 건강보험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깜박하고 안 가져왔을 경우 이 앱을 실행하여 QR코드를 제시하면 본인확인이 가능하여 건강보험 진료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신분증 의무화 제도

     

     

     

    ✅ 시행일자: 2024년 5월 20일(월)부터

    ✅ 적용범위: 모든 의료기관(병, 의원, 개인병원 포함)

     

    주민번호 전산화로 기존에는 별도의 신분증 확인 절차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타인의 보험 자격을 이용해 불법 처방이나 혜택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여 이런 부정수급을 없애기 위해 병원 신분증 의무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인정되는 신분증 종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여권,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신분증 사본이나 사진은 미인정

     

     

     

     

     

     

     

     

     

     

     

    ✅ 예외 대상

     

     - 만 19세 미만 환자

     - 본인 여부를 확인한 의료기관에 확인일로부터 6개월 안에 요양급여를 받은 환자(재진)

     -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을 지은 환자

     - 진료의뢰, 회송 환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

     -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신분증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첨부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것이어야 합니다. 

     

    14일 이내로 신분증 및 진료비 영수증, 병의원에서 요구한 서류 등을 지참하면 건강보험으로 적용된 금액으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또한 19세 미만이나 같은 병원에서 6개월 이내 본인 확인을 한 기록이 있을 경우 본인 확인이 제외됩니다.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약을 구입할 때나 진료의뢰를 받을 경우, 응급환자나 거동이 많이 불편한 사람 역시 신분확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까지 병원 신분증 의무화 제도에 따른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원활한 진료를 위해 모바일 신분증은 필수이므로 미리 신분증을 챙길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및 병원 신분증 의무화 썸네일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병원 신분증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