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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물가상승 및 부담스러운 금리로 인해 많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큰 현실입니다.
정부에서는 각 가정별 부담을 줄여주고자 2024년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대상자와 지원금액을 확대하였습니다.
지원대상자의 소득기준도 대폭 완화되어 작년보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니, 먼저 자녀장려금 자격조건 확인을 활용하여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 자녀장려금 자격조건
1.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함
→ [1명당 최대 100만 원 지급]
총 급여액 등(연간) | 지급액 | |
홀벌이 가구 | 4 ~ 4,000만원 미만 | 50~100만원 (자녀 1인당) |
맞벌이 가구 | 600 ~ 4,000만원 미만 |
2.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
- 주택·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포함
단,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자녀장려금 산정표 및 지급액 → 「계산기로 금액 확인」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총 급여액 등 | 자녀장려금 | |
홀벌이 가구 | 2천 1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80만원 |
2천 100만원 이상 ~ 4천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8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 100만원) x 1천900분의 30] | |
맞벌이 가구 | 2천 5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80만원 |
2천 500만원 이상 ~ 4천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8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 500만원) x 1천500분의 30] |
아래 자녀장려금 계산기를 활용할 경우 간편하게 조회가능하니 신청 전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청기간 및 지급액
정기신청은 24. 5. 1. ~ 5. 31. 까지입니다.
만약 기한 내 신청 못하신 경우에는 6개월 이내(24. 6. 1. ~ 11. 30.) 기간 동안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기한 후 신청인 경우 지급액의 5% 차감하여 지급하니, 미리 챙기셔서 기한 내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못 받은 경우로 나뉩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전화, 홈택스(PC, 모바일),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 신청대리 요청하는 방법이 있고, 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홈택스(PC, 모바일), 서면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동일하며, 아래에 5분짜리 간단 동영상 등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있으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자녀장려금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계산기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에 자녀양육에 대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자녀장려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모두 조금이라도 혜택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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