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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가사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휴직을 하고 계신 분들 중 공무원이라면 매달 기여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무급휴직일 경우에도 기여금을 납입해야 하는데요. 복직하면 기여금을 2배로 내게 되는 소급기여금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복직 후 기여금 폭탄을 내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급기여금 똑똑하게 내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소급기여금이란
기여금이란 공무원의 퇴직급여나 유족급여 등 연금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입사해서 퇴직할 때까지 매달 납입 해야 합니다. 소급기여금은 통상적으로 무급휴직 중 기여금을 의미하는데요. 휴직자도 기여금을 동일하게 납부해야 합니다.
종류 | 내용 | |
일반기여금 | -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 한 날의 저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납부하는 기여금 | |
소급기여금 | - 공무원 임용전 군복무기간 산입에 다라 산입기간에 대하여 승인 익월부터 당월기여금과 같은 금액을 납부하는 기여금 - 보수미지급/병역복무 휴직 등으로 인하여 휴직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기여금에 대하여 복직 후 당원기여금과 같은 금액으로 납부하는 기여금 |
무급일 때는 급여가 없으므로 월급에서 기여금을 공제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복직 이후 월급명세서에서 기여금 아래 소급기여금으로 이중 공제가 발생되게 됩니다. 금액이 꽤 되기 때문에 모르고 계셨다면 재정 계획 세우실 때 반드시 참고하셔야 합니다.
휴직 중 기여금 납부제도
휴직기간에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기여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65조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경우 매월 납부 가능하며, 소급기여금은 원하는 개월수만큼 한꺼번에 낼 수 있습니다.
✅ 미리 납부하면 좋은 점
기여금 납부 시기가 고민인 이유는 부담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납입이 늦어질수록 기여금 금액이 높아지게 됩니다.
■ 기여금산정방법 = 기준소득월액 X 기여금징수율
기여금의 부담률은 2020년도부터 기준소득액(변동)의 부담율 9%로 산정하고 있는데, 기준소득액(변동)은 매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해가 지날수록 기여금 금액이 커지게 됩니다. 보수인상률을 살펴보면 작년기준으로 21년엔 2.8% 상승, 22년엔 1.4% 인상. 23년엔 1.7% 올랐고, 여기에 9%를 계산하면 기여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5월 1일에 확정되므로 기준소득액이 바뀌는 5월 1일 전까지 소급기여금을 납부해야 인상 '전' 기준소득액으로 소급기여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급기여금 납부를 고민 중이시라면 기준소득액이 변동되는 매년 5월 1일 전, 즉 4월 30일까지 납부 마치는 게 이득입니다.
휴직 중 기여금 납부방법
STEP 1 공단 홈페이지(https://www.geps.or.kr/) 회원가입 후 로그인
STEP 2 연금복지포털(https://www.geps.or.kr/)( 재직공무원) 바로가기
STEP 3 연금서비스
STEP 4 재직정보 > 재직자 기본 정보
STEP 5 소급기여금 조회
STEP 6 가상계좌로 납부
소급기여금은 휴직자들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지침이며, 납부방식 또한 내가 선택해서 납부할 수 있다는 점을 잘 활용하셔서 똑똑하게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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