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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직장인 중에서 투잡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인지 애매한 경우가 많은데요.
부수입이 생긴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고의불문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약 20%의 가산세까지 부과되니,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확실하게 알아보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를 간단히 말해본다면 지난해 1년 동안 벌게 된 6가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을 합한 것을 종합소득세라고 칭합니다.
소득에는 크게 8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중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류과세로 진행하므로, 이 두 가지는 제외한 6가지를 모두 합산 합하여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신청기간
■ 24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작년 23년도 기간동안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은 신고기간인 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신고 또는 세무대리인이 있다면 대리인을 통해서도 진행 가능합니다. 성실신고자(매출 많은 사업자분들, 제조업, 도소매업, 부동산임대업)의 경우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바로 하실 수 있으며, 신청에 관한 자세한 안내까지 있으니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사업자,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이신 분들처럼 근로자임에도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를 5월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경우에 다 신고해야 하는 건 아니고 항목마다 충족 기준이 있는데요.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금융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
연 2000만원 초과 | 연 1200만원 초과 | 연 300만원 초과 |
금융상품 투자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주식, 펀드 등의 투자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으로 합산됩니다. 만약, 이 금액이 1900만 원이라면 종합소득금액으로 합산되지 않아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연금소득, 사적연금소득은 연간 1200만 원이 초과해야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소득이 1500만 원인 경우, 300만 원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기타 소득은 연 300만 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나머지 사업, 근로, 공적연금은 1원 이상 발생하면 무조건 합산합니다.
✅ 사업소득
3.3% 소득세 신고하는 프리랜서로 정규직으로 고용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개인이 자영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디자인, 번역, 프리랜서 글쓰기 등을 하는 사람들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기타소득
강연료, 저작권료, 특허권 사용료 등 일시적 또는 비정기적 수입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한 작가가 출판된 책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수입이 기타 소득에 해당됩니다. 기타 소득금액 필요경비 80% 공제한 후의 연간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미만인 경우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의 구분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것이냐에 따라 나눌 수 있는데 일시적인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 임대소득
부동산 또는 기타 자산을 임대하여 얻는 수익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월세로 빌려주고 받는 임대료가 임대소득에 해당합니다.
tip) 장기 임대주택에 대해 세액감면, 중소기업이 임대사업을 운영하면 세액감면도 있으니 혜택 꼭 챙기세요.
👉 요즘은 종합소득세 모의 계산기가 있어서 어느 정도 세금을 내야 하는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소득, 공제내용만 입력하면 간단하게 알 수 있으니, 아래에서 편리하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락하기 쉬운 사례
📌이직 등으로 근무처가 변동되었을 경우
두 곳이상의 사업장에 근로소득이 발생했지만 연말정산 시 못하고 해당 연도가 지나고 이직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모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바탕으로 해당연도 동안의 총 근로소득을 계산하고, 여러 고용주로부터 받은 소득을 모두 합산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 오류
기존에 진행했던 연말정산 부양가족을 넣는 것을 실수하였던지 오류가 있어 수정하고 싶은 분은 종합신고세 신청 대상입니다.
신고 제외대상
1.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연말정산 했을 경우)
* 연말정산을 안 했다면 5월에 신고 필수
2.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3.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 이 분들이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4. 비과세 또는 분리 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5.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즉, 만약 스마트스토어, 블로그 등 부업으로 1년에 300만 원 미만으로 벌었다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청은 5월부터 시작되며, 아직 사이트가 열리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신고대상에 대한 항목이 설명되어 있으니 아래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청란에 들어가셔서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계산법
종합소득세 계산은 세액흐름도를 살펴보면 좋습니다. 여기서 제외되는 소득공제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공제 항목
-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등)
- 연금보험료 공제
-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공제)
- 조특법(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장기집항투자증권저축 등)
그러면 과세표준이 정해지게 되는데, 여기서 해당하는 세율만큼 곱해줍니다. 산출세액이 계산되면 여기서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공제받고, 마지막으로 기 납부세액과 가산세를 계산해서 내가 진짜로 납부하게 될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구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 경우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중요한 이유는 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진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 종합소득세에 대해 추가 정보를 확인하고 싶다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추천드립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직장인 부업이 대중화되고 있는 만큼 예전에는 관심 가질 필요가 없던 세금이나 기타 세율에 관련된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부수입이 생겨서 신청대상인지 헷갈리셨던 분들! 오늘 내용 잘 기억하셔서 꼭 기한 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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