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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요즘 부업이 대세이다 보니 부수익이 생기신 분들 많을 텐데요. 그렇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전보다 다양해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과 신고 안 하면 받는 불이익 정확하게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받는 불이익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받는 불이익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5월은 매년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달입니다. 지난해 경제활동으로 얻은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납부할 최종 세금을 따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연말정산과 비슷하게 결정세액이 년간 원천징수된 금액 기납부세액보다 더 적다면 환급을 받고 반대로 기납부세액을 넘어사면 차액을 세금으로 더 과세됩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 이자, 배당 기타 소득 등 총 6가지가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 자영업자를 비롯하여 직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라도 부수입이 있거나,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예금 이자를 받는 경우, 주식 배당금을 받는 사람, 복권에 당첨된 사람, 부동산 임대수익이 있는 등 일말의 소득이라도 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폐업을 한 경우라도 내년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연말정산 전에 퇴사를 했거나 연말정산 기간 중 서류가 누락된 사람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래에서 상세하게 정리해 놓았으니 이번 기회에 확실히 짚고 넘어가세요.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알아보기👆<<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면

    종합소득세는 먼저 본인이 대상자인지 스스로 확인하고 알아서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안 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나중에 걸리기 때문에 신고기간에 맞춰서 신고하는 게 중요한데요. 잘 몰라서 신고를 안 했다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 가산세 부과

    종합소득세 신고안하면 가산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통상적으로 원래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20%가 더 부과됩니다.

     

     

    ✅ 대출과 지원금 신청 제한

     

     

     

     

     

     

    신고를 끝까지 하지 않으면, 소득금액이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대출이나 지원금을 받을 때 문제가 됩니다.

     

    대출을 받으려면 은행에 "소득금액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내 지한해 소득이 공식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니 대출이 어렵습니다.

     

     

    ✅ 건강보험료 증가

     

    건강보험료는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그런데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으니,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일단 임시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그 후 국세청이 세금을 결정해서 통보하는데, 세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계산법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실제보다 더 높게 파악됩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신고기간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한이 지났다면

     

     

     

     

     

     

    만약 신고기간을 놓쳤다면, 기한 후신고를 하여 무신고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기한 후신고를 한 시기에 따라 무신고가산세 감면 비율이 달라집니다.

     

     

     

    ✅기한 후 신고

    신고기한 경과 가산세 감면
    1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20%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빨리 신고하면 할수록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는 무신고 가산세의 50%가 감면되고, 1개월 ~ 3개월 이내는 30%, 3개월~6개월 이내는 20%가 감면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의 사정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예외 없이 처리하기 때문에 무조건 신고자가 성실하게 기한에 맞춰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