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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e

근로장려금 맞벌이 기준 확대 2024

관리자 2024 2024. 5. 5. 13:22

목차



    근로 장려금 지급 규모가 앞으로 역대급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최근 기재부에서 맞벌이 가정 소득 기준을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확대해서 지급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많은 분들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언제부터 지급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맞벌이 기준 2024
    근로장려금 맞벌이 기준 2024

     

     

     

     

     

    근로장려금이란

     

    현행 근로장려금 조건 기준

     

     

     

    근로장려금은 현재 일을 하고 있지만 근로 소득이 적거나 생활이 어려울 경우 지원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 해당이 되며, 속해 있는 가구원 구성과 소득 정도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해 줍니다.

     

    따라서 보통 지원금 소득이 없어야 받을 수 있는 것과 달리 를 하고 있어야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바로 근로장려금입니다. 

     

     

     

     

     

    맞벌이 가구 소득요건 확대

    근로장려금 자격 기준 맞벌이 가구 상향
    근로장려금 지급 조건 맞벌이 가구 확대

     

     

     

    지난 4일 기획재정부에서 새롭게 완화된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맞벌이 가구의 소득 요건 상한을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힌 것인데요. 4,400만 원은 단독 가구 소득 요건 상한에 두 배 수준으로 증액된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수급 기준이 단독 가구와 비교해 맞벌이 가구의 상대적으로 불리해 결혼 페널티가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결혼에서 두 명이 됐으면 단독 가구 2,200만 원 곱하기 두 명에서 4,400만 원까지는 줘야 이치에 맞다는 논리입니다.

     

    이렇게 소득 요건이 완화되면 맞벌이 가구에 지급되는 근로 장려금은 3,100억 원에서 3,700억 원으로 늘어나게 되고, 지원 인원도 20만 7천 명에서 25만 7,000명으로 5만 명가량 확대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개정안은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해 전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은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신청하는데, 여기에 모의계산기도 있어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시기

    근로장려금 기준 조건 맞벌이 확대 지급
    근로장려금 기준 조건 맞벌이 확대 지급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중 소득요건 상향은 24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되어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 소득요건 상향이 이번 정기신청 때 적용이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현제는 제출 예정인 상태로 당장 적용이 되는 건 아니며, 지금 적용하고 있는 개정안은 지난해 23년 7월에 발표된 것으로 이번 개정안은 24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여 2025년부터 지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 변수는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받을 수 있는 기준 확대로 좋기도 하지만 세금이 늘어 갈 것으로 예상되어 조금 우려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전 기준 확대 참고하셔서 신청하실 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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