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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청년들이 목돈 모으는데 도와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을 시행합니다.
10만 원 저축하면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놓치시면 안 되겠죠.
청년내일저축계좌 혜택 받을 수 있는 조건 및 신청방법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보건복지부에서 오늘 5월 1일부터 3주 동안 청년들의 목돈을 모아줄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데 바로 청년내일저축계좌로서 총 4만 4천 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매월 10만 원씩 납부 시 정부지원금으로 + 10만 원 이상을 더 더해주는데, 3년 후에는 조건에 따라 720만 원 ~ 1,440만 원을 모을 수 있어 청년들이 목돈 모으기에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장유지를 위한 필수 사항
■ 매 월 10만 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지원조건
파격적인 청년내일저축계좌 혜택을 받으려면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중 알바인 경우라도 근로소득으로 인정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충족조건 | 세부내용 |
연령 | ▶ 신청당시 19 ~ 34세 이하 (단,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만 15세 ~ 39세 이하) |
근로 및 사업소득 |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및 사업소득이 50만원 이상 ~ 230만원 이하 (단,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
가구소득 |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1인가구 기준 월 2,228,445원 |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중위소득 조건입니다.
중위소득 50 ~ 100% 이하 | 중위소득 50% 이하 |
+ 10만원 혜택 | + 30만원 혜택 |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중위소득 기준을 정확히 알면 적용 혜택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의 첫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기준을 정확히 알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기준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신청대상이 된다면 과연 얼마나 혜택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의계산기가 있습니다. 나이, 소득만 간단히 선택하시면 혜택 받을 수 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하시기 전 아래의 모의 계산기를 활용해 보세요.
✅ 신청기간
■ 2024년 5월 1일 ~ 21일 23시 59까지
거주지 시군구 내 읍면동 주민센터 사무소에 방문하셔도 신청할 수 있지만 집에서 온라인으로도 간단히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아래 복지로 사이트(https://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인증 후 간단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소득 조사 후 8월 중에 개별 문자로 안내됩니다.
✅ 교육이수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기간(3년) 동안 시기에 관계없이 총 10시간(600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자산형성포털 > my 서비스 > 교육관리 > 필수교육]
유지기간 | 1년 이내 | 1년 이상 ~ 2년 이내 | 2년 이상 |
교육시간 | 4시간 이상 | 3시간 이상(총 7시간) | 3시간 이상(총 10시간) |
✅ 제출서류
신청서와 더불어 자가진단표, 소득 재산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와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고용보험 일용근로서 및 급여이체 내역서 등이 필요합니다.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증명서류 등 실제 근로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현재 국가에서 인건비를 직접 지급하는 공공근로 및 일자리 서비스 사업은 제외되며, 중복지원은 안됩니다.
따라서 청년도약계좌, 내일채움공제 등 정부 지자체에서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되거나 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는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적립 중지 및 중도 인출의 경우
사람일이라 3년 안에 어떻게 될지 모를 일이잖아요.
청년내일저축계좌도 6개월 동안 잠시 중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실직, 본인,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이유로 3년 중 총 6개월 적립중지가 가능하며, 중지기간 중 본인적금 납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만기일자가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가입자가 통장 가입기간 동안 근로활동을 하지 않음이 발각될 경우 환수조치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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